사회 사회일반

'위장 해외펀드'로 주가조작, '개미' 돈 57억 꿀꺽

검찰, 금융전문가와 코스닥업체 대표 등 5명 구속기소

해외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 57억원을 챙긴 '검은 머리 외국인'과 코스닥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유상범 부장검사)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자신의 자본을 해외투자금으로 속인 뒤 주가조작에 개입한 국제금융전문가 문모(53)씨와 업체 대표 4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이 회사 임직원 및 사채업자 2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00년경 홍콩에서 현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A펀드사를, 조세회피지역인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에 B 사모펀드사를 세운 뒤 국내 코스닥 기업들과 짜고 AㆍB펀드사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대가로 투자원금 등을 보장받는 사싱상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문씨는 지난해 5월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체인 S사의 대주주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증자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AㆍB사 명의로 5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 주가가 폭등하자 배정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 2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문씨 등은 이런 식으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업체 대표들과 11차례에 걸쳐 투자금 및 이익보장 약정과 투자금액 33%의 현금담보 제공을 받는 대가로 총 421억원을 주식 장내매수 등에 투자해 총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펀드의 투자를 막연히 쫓아가는 심리를 이용한 외국계 해지펀드의 국내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며 "코스닥 기업이 외국계 해지펀드를 세워 주가조작에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수사로 불량 기업인을 엄단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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