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삼성SDS에 대해 두 번에 걸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삼성 봐주기 수사'라는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27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사업 입찰 조건을 구두로 바꾸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인데도 우리은행 관계자만 피고소인으로 조사하고 10여일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불성실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당시 입찰과 관련해 삼성SDS와 삼성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사이에 이면 합의가 있었고, 검찰이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 시스템통합(SI) 벤처기업인 얼라이언스시스템은 2002년 "삼성SDS가 `300명사용조건'으로 소프트웨어를 납품받아 우리은행에 `무제한 사용조건'으로 팔았다"며작년 8월 원청업체인 삼성SDS를 사기 및 전략적 제휴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우리은행과 입찰 참가업체들이 공급 조건을 입찰 전에 구두로 변경할 것에 합의했고, 삼성SDS와 우리은행 사이에 계약서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회사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다시 기각되자 최근 재항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