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면제, 인권피해 최소화 기여""검사대면제는 담당검사가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피의(피해)사실을 재확인하고 수사상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범관 서울지검장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검사대면제를 지난 1일부터 시작하게 됐다고 도입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지검은 검사대면제를 통해 피의자ㆍ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사대면제는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의 피의자 혹은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들이 검사를 직접 만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사 상황을 설명들을 수 있는 제도다.
검사대면제가 검찰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범관 서울지검장이 인천지검장으로 재직시절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다.
이 지검장은 "인천지검에선 사건별로 부분적으로 시행해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다"며 "이제 서울지검에서 전면 시행되는 검사대면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대면제는 이미 검찰 내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대검찰청에선 일선 검찰에 '검사의 고소인 등 대면 내실화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놓았다.
이 지검장은 "검사대면제는 검사들에게 수사 결과를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검사들이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으로 검사대면제를 평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검찰 인사 직후 검사대면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며 "기획 검사회의 및 검사대면제에 대한 각 부서별 토론을 거친 후 서울지검 내부의 의견을 종합해 검사대면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