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창원공단내 동명중공업 화의결정

창원공단내 동명중공업 화의결정 창원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박기동ㆍ朴基東)는 지난 8월 경영난으로 부도가 난 창원공단 내 동명중공업에 대해 30일 화의결정을 내렸다. 동명중공업은 금융기관 화의채권을 오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금융기관 외 채권은 내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게 된다. 화의결정은 채권단 99.74%의 동의를 얻어 결정됐다. 이 회사는 종업원 480명으로 30만t급 선박조타기에 들어가는 유압기기를 비롯해 지게차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8월28일 경영난으로 부도가 났으며 채무액은 500억원이다. 회사측은 "부도 이후에 종업원들에게 월급만 지급하며 계속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원가절감ㆍ감원 등 구조조정을 하면 경영정상화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황사욱기자 입력시간 2000/11/30 17:4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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