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전자증권제도 특별법제정 서둘러야

전자증권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 실물증권 발행 대신 그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기재해 통용하는 제도로 세계적 추세이다. 중앙예탁기관이 설립된 전세계 국가 중 62%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물론 중국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강국이라면서 전자증권제도에서는 한참 뒤지고 있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전자증권제도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은 금융거래 환경이 크게 변화한데다 실물증권제도에 비해 효율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IT에 기초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 및 유통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세계적 컨설팅기관인 부즈앨런해밀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간 1,00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며 업무처리 소요시간도 연간 360만시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발행 및 보관ㆍ폐기 업무가 간편해지고 주금납입부터 상장까지의 소요기간도 대폭 단축돼 증권 발행회사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도 관련 업무 처리시간 단축에 따라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감독기관의 감독기능 효율성도 높아진다. 여기다 탈법적 거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예탁 무기명 증권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어 시장의 투명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증권발행 및 유통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면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도 높아진다. 전자증권 도입에는 법적근거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포괄하는 특별법 마련이 바람직하다. 일반법으로 추진할 경우 개별 관련법을 일일이 개정해야 해 번거롭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은 전자증권화를 선택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실물증권제도 병행으로 전자증권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익명성 훼손, 편법적 거래 불가능에 따른 일시적 투자자 이탈 및 거래위축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투자자보호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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