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손보업계 "음주운전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말아야"'

약관 개정 움직임

손해보험업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손해보험사들은 상법 개정을 전제로 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운전자가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고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음주운전사고는 지난 2004년 2만5,150건이었지만 2007년에는 2만9,990건으로 3만건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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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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