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와 오피스텔의 내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돼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3층 이상 학교 건축물의 내진설계 등급을 기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해 내진성능을 20% 정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15층 이상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등급을 기존 1급에서 아파트와 같은 수준인 특급으로 상향 조정해 내진성능을 25% 정도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구조안전기준을 건축법령에 명시해 일반인도 건축물의 안전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건축물 구조안전기준에 따르면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압축력을 받는 기둥의 단면적이 45㎠ 이상 돼야 하며 조적조 건축물은 내력벽 두께가 15㎝ 이상 돼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이밖에 목구조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처마 높이 기준으로 현행 9m(3층 높이)에서 15m(5층 높이)로 완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