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혈요구·호흡기 측정거부-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채혈요구·호흡기 측정거부-음주측정불응죄 성립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채혈(採血)을 요구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6일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이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말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했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지난 98년10월 이모씨는 오전2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이씨가 『정확한 측정을 받겠다』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채혈측정을 요구하자 경찰은 이씨에게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2심에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차적으로 혈액 채취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06 19:4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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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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