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주초까지 신행정수도 3개 후속대안을 단일안으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최병선 위원장은 6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신행정수도특위(위원장 김한길) 4차회의에서 특위측이 단일안 마련을 요구한데 대해 이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한길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안은 명칭은 달라도 내용적으로 복합도시로서 유사하다"고 지적하고최 위원장에게 오는 10일께 까지 단일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에 행정기능만 들어가는 것이아니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다기능 복합도시에도 행정기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김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 단일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회의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내주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3개 후속대안중 위헌 우려가 제기된 행정특별시 안이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한 채 "정부가 단일안을만들더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여지를 남겨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종(李元鐘) 충북지사는 행정특별시안이 위헌소지를 담고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 본래 신행정수도건설에 가장 가까운 안을 만들어달라"고 국회 신행정수도특위에 요청했다.
심대평(沈大平) 충남지사는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으로 제시한 다기능 복합도시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다기능 복합도시안은 500만 충청권을 대전,충북,충남으로 갈라놓기 위한 것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의 본래 정책취지와 거리가너무 멀다"고 말했다.
염홍철(廉弘喆) 대전시장은 "정부가 당초의 정책목표를 포기한다면 어떠한 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대전시의 공식입장"이라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무효화된 것은 국회의 권위와 책임이 크게 손상된 전례없는 사례로 국회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정신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병선 위원장은 "행정특별시 안은 정부의 변함없는 후속대안 중의하나로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의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 소위원장에 열린우리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을, 지역균형발전대책 소위원장에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