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상식] 신용카드

분실 알고도 신고 지연땐 부정사용금액 회원 부담최근 카드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어차피 돈을 써야 한다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득공제혜택이 제공되면서 카드사용규모가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물론 여기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다. 카드는 동전의 양면처럼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기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카드 사용에 앞서 가장 자신의 소비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동구매 성향이 짙을뿐 아니라 자신의 씀씀이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지 못한다면 카드는 2개 이상 소유하는 것은 금물이다. 여러 장의 카드를 지갑 속에 넣고 다니면서 쓰게 되면 소비가 여러 카드로 분산되어 다음달 결제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신용카드의 용도에 따라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주로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수수료율이 낮은 BC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반면 레저나 기타 부대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국민, 삼성, LG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숱하게 많은 카드 중 자신에게 딱 맞는 것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수노이닷컴에서 카드상품백화점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카드 사용 시 가장 염려되는 것은 분실 가능성이다. 최근 신용카드 약관 개정으로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대금 보상범위가 신고전 종전 25일전까지에서 60일까지로 늘어났다. 그렇지만 알고도 늦게 신고했으면 분실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회원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단, 현금서비스 부정사용대금은 보상기간 60일 사이에 발생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료제공:웰시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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