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지방세법 개정안] 승합차 자동차세 인상

7~10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현행 연간 6만5,000원)가 오는 2005년부터 3년동안 단계적으로 일반 승용차 수준으로 인상된다.또 발전용수와 지하수, 석회석등 지하자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역개발세가 내년부터 2~10배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7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승합차의 승차정원기준이 현행 7인 이상에서 내년부터 11인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7~10인승 차량의 자동차세가 2005년 승용차 세율의 33%, 2006년 66%, 2007년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대 갤로퍼 9인승(2,476㏄)의 경우 자동차세가 현행 6만5,000원에서 오는 2007년에는 54만4,720원으로 8.4배 오른다. 국·공유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일정수준(예 10억원) 이상이면 내년부터 재산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80%이며 세율은 0.3%다. 이와함께 농지세 세율이 과표 400만원 이하는 현행 3%가 유지되지만 1,000만원 이하는 16→10% 4,000만원 이하 27→20% 8,000만원 이하 38→30% 8,000만원 초과 50→40% 등으로 하향조정된다. 행자부는 또 자동차세 인하로 줄어든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주행세(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액의 5%)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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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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