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기연] 정년논쟁 새국면

지난 해 10월 서울지방법원에 정년단축 개정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과기연 연구발전협의회(회장 어용선)는 최근 제 50민사부(재판장 박재윤)가 지난달 29일 정년 단축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개정 인사규정에 의해 지난달 31일자로 정년퇴직 예정이던 이윤용(李允容)박사 등 책임연구원 6명의 퇴직이 유보됐다. 협의회장 어용선박사는 『이는 책임연구원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단축하는 인사규정 개정을 박사연구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능직 등 지원인력의 투표와 합산해 처리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 기초기술이사회와 대책을 협의중』이라며 『본소송을 진행할지 인사규정을 협의를 통해 재개정할 것인지는 다른 연구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연의 박사연구원 183명으로 구성된 연구발전협의회는 연구원이 지난해 9월 28일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내세워 책임연구원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낮추는 인사규정 개정을 단행하자 10월 29일 형평성 문제와 연구인력 이탈 초래 문제 등을 들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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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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