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대출 일부 출자전환 검토/통산부 무역수지개선 종합대책

◎배당소득 이중과세 철폐/외국인 세대당 백평이내 토지소유 허용정부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의 일부를 출자로 전환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근무자가 1세대당 1백평 이내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모두 68개의 추진과제를 담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무역수지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대책에 따르면 상업차관의 연간 도입한도를 확대,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의 올해 한도를 당초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늘리는 한편 현행 소요자금의 70%로 돼 있는 대기업의 도입비율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외화증권 발행을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신용등급 우량기업 등의 발행자요건도 폐지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출자로 전환하고, 증자소득 공제제도의 도입과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철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인수·합병제도를 개선, 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비경쟁제한적 M&A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에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분양 및 임대료를 인하하는 한편 외국인 근무자에 대한 비자제도, 의료보험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1세대당 1백평 이내에서 개인별 토지소유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재경원과 협의, 현행 코스닥시장을 개편한 새로운 주식시장을 신설하고 투신사와 보험사의 벤처기업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자금을 손비로 인정해주고,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 사내기술대학을 정식학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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