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동차 책임보험료 내달부터 내린다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3.4%서 1%로<br>자가용 5,000원·영업용 1만2,000원 인하


자동차 책임보험료 내달부터 내린다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3.4%서 1%로자가용 5,000원·영업용 1만2,000원 인하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료가 자가용은 5,000원, 영업용 차량은 약 1만2,000원가량 인하된다. 9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이 현행 책임보험료의 3.4%에서 내년 1월1일부터 1%로 2.4%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책임보험 가입자부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의 개인 자가용 차량 보험료는 한 대당 약 5,000원, 영업용 차량은 1만2,000원가량 줄어든다. 현재 책임보험료는 자가용 차량의 경우 평균 약 20만원, 영업용 차량은 약 5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처럼 분담금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담금액은 책임보험 보험료(책임공제는 책임공제 분담금)의 100분의1(1%)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5월에도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책임보험료의 4.4%에서 3.4%로 낮췄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으로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있다. 1999년부터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 지원사업 등도 벌이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회계결산을 앞두고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 변경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경력 ▦차종 ▦운전자 연령 및 범위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 여부 ▦사고경력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차등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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