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일단 노후 건축물의 리뉴얼을 촉진하기 위해 인접한 땅에 위치한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한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용적률 결합은 같은 블록 혹은 도로를 사이에 둔 A·B대지(대지간 거리 100m 이내) 용적률이 각각 400%라면 A 대지의 용적률 100%를 B 대지로 옮겨 개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다만 특정 대지로 과도하게 용적률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9,000억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서울 잠실 지역의 준주거지역 건축물 두 곳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용적률 20%를 결합할 경우 추가수익 8.5%, 50% 결합할 때 추가수익 21.2%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 대지 소유자끼리 협정을 체결해 건물을 짓는 ‘미니 재개발’인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경우 용적률을 20% 완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시설기준도 모든 건축설비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명동·인사동 등 건폐율이 100%에 근접한 일부 거리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건축기준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재건축을 진행하려 할 때 현행 건폐율 60~80%를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건물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부작용이 있어왔다.
이밖에 한국투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에 안전진단 D·E급 아파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2조 2,000억원의 신규 투자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