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康재경 일문일답] 경쟁-견제 시장원리로 "선단 해제"

- 재벌개혁은 초점은 무엇인가.▲재벌 내외부에 경쟁과 견제라는 시장원칙을 작동시켜 차입에 의한 문어발식 방만한 사업확장과 총수 1인지배체제를 바꿔나가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와 사외이사, 감사제도 강하,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화, 상호지급및 보증 해소,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통해 선단식 경영을 방지할 것이다. - 총수 1인지배 구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 ▲IMF이전에 총수지분(4.3%)과 계열사 지분이 43%에 불과한데도 100%의 지배력을 행사했으나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허용, 사외이사제, 사실상이사제도, 집중투표제 도입 등으로 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또 재벌개혁 8·15 후속조치 일환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는 한편 기관투자가의 경영감시활동이 강화됐다. 주주총회·이사회·감사제도가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이다. - 총액출자제한제도의 부활에 대해 재벌이 반대하는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2001년 4월에 시행됨으로 약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재계와 충분히 협의해 마련할 것이다. - 재벌소유 재2금융권의 개선에 소유제한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재벌소유 제2금융권 문제와 관련 정부는 경영지배구조개선(건전성감독강화포함)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만약 성과가 기대에 못미칠 경우 소유제한 방식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제2금융권이 재벌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대우 워크아웃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대우그룹 워크아웃은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채권단의 지원을 병행하여 대우 계열기업을 살리려는 작업이다. 현재 채권단 주도로 주요 계열사 사업부문의 계열분리와 채권단 주도의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대우계열사를 다 팔아도 부채 60조원을 갚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워크아웃은 계열사 모두 파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를 바꿔서라도 회생시키려는 것이다.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은 품질경쟁력이 있으므로 회생이 가능할 것이다. - 헐값으로 해외매각을 추진하면 국부가 유출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의 주 형태는 주식지분참여 형태다. 자산매각의 경우도 외국인이 신설법인에 출자하고 그 신설법인이 국내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분참여에 따른 수익성 배당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루어지며 이때 국내 주주도 수익분배를 받는다. 결국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국내 투자자와 종업원, 하청업체, 채권금융기관 모두 도움이 되는 일이다. -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에 따라 올해 말 200% 부채비율 목표달성이 사실상 어려운데 이는 다른 4개그룹의 경우도 적용되는 것인가. ▲그렇치 않다. 대우그룹은 계열사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5대그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나머지 4개그룹은 청와대 약속대로 오너 스스로 부채비율 200%를 달성해야 한다. 또 가능할 것으로 본다. - 대우그룹의 5대기업 지정해제는 언제나 가능하며 대우그룹의 부채처리는 어떻게 되나. ▲워크아웃에 따라 계열사 분리가 진행중이므로 조만간 5대그룹 지배권 밖으로 나갈 것이다. 대우는 이제 김우중(金宇中) 회장이 아니라 채권금융단이 오너다. 따라서 채권처리는 은행이 부채를 출자전환하거나 부채상환 연장, 해당기업의 매각을 통해 처리될 것이다. -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주식상장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 보험사들은 주식회사 형식이면서 동시에 상호금융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정확한 시점은 말할 수 없으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상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기는 금감위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 진통은 있겠지만 조만간 결론낼 것이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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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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