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증권산업의 신규 진입을 확대하고 각종 증권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요강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8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나 증권산업 신규 진입문제는 금융개혁위원회와 조정작업을 벌인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발행·유통제도/신주발행가 기준가격 90% 이상돼야
◇증권발행제도 개선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반공모 증자하는 경우 신주발행 가격은 증관위가 정하는 기준가격의 90% 이상으로 규정. 기준가격은 1개월 평균, 1주 평균, 전일종가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
―금융기관 보증사채(주식관련사채 제외) 발행법인은 증관위 등록을 면제.
―유가증권 매각시 현재는 공모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매번 증관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2년간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서 제출을 면제.
◇증권유통제도 개선
―97년 7월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 옵션시장 개설.
―협회 등록주식도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증권저축 대상에 포함.
―증권사의 수탁방식중 현행 문서수탁, 전화, 전보 외에 전자통신을 이용한 홈 트레이딩(Home Trading)수탁도 허용.
◎투자자문회사/전문인력 5명 확보땐 등록가능
―투자일임업 허가가준으로 투자자문업 영위 2년이상이고 납입자본금 30억원이상 주식회사, 투자자문 전문인력 7인이상(임원 3인이상), 자본잠식이 없고 직전사업연도 영업이익 또는 2사업연도 당기순이익 시현 등을 신설.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중 증권전문인력 확보 숫자를 7인이상에서 5인이상(임원 2인이상)으로 완화.
―투자자문계약 체결시 서면계약서 작성 및 분기당 1회이상 투자결과 통보를 의무화.
―계약서에 약정된 수수료 이외에는 추가 요구를 금지하고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은 증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구.
―일정한 수익실현을 약속하는 등 부당한 영업광고 행위, 계약재산을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에 이용하는 행위, 고객의 동의없이 매매거래 상대방을 지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
◎증권업 허가기준/은행 자기자본 7,000억 넘어야/보험은 총자산 1조5,000억이상
▲현행 증권회사의 최저 자본금 규모는 일률적으로 5백억원이나 업무종류에 따라 최저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
―제1안:종합증권업(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업) 5백억원,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 3백억원.
―제2안:종합증권업 5백억원,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 3백억원, 위탁매매업 1백억원.
▲증권업 허가심사기준 구체화
―일반법인(비금융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 제외)의 경우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 비율이 상장회사의 업종별 평균 자기자본비율 이상, 당해 증권회사 출자분을 포함한 타법인 출자총액이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금강, 남해화학, 동일방직, 아세아시멘트, 유한양행, 태광산업, 태일정밀, 한일시멘트 등 30여개사가 이 기준에 해당됨).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이 7천억원 이상이고 BIS비율(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를 총족하는 경우(상업, 서울, 주택, 중소기업, 수출입은행이 이에 해당).
―보험의 경우 총자산이 1조5천억원이상이고 지급능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대한, 제일, 흥국생명이 이에 해당).
―개인의 경우 허가심사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제1대주주이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면 증권사 설립 자격을 부여.
―일반법인, 은행, 보험, 개인 모두 증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 대출이 아닌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계열기업체 처분을 통한 출자를 의무화.
―투신사가 증권사로 전환할 경우 자본금 요건을 현행 1천억원에서 종합증권업은 8백억원으로,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은 6백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
▲신규 진입제도 개선에 따른 보완장치
―증권사의 재무불안정 정도에 따라 1단계로 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및 재무개선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2단계로 고객예탁금 별도 예치, 위험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자기자본관리제도 도입(97년 4월 예정).
―파산시 고객예탁금에 대해 1인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상하도록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설치(97년 4월 예정).
―신설 증권사에 대해서는 고객예탁금을 별도 예치하는 방안을 검토.
▲증권사의 부수업무 확대
―재경원장관의 건별 인가없이 영위할 수 있는 증권 부수업무에 기업경영 컨설팅업무,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한 자기보유 유가증권 대여업, 복권·입장권 판매대행업, 연수업무, 간행물·도서 출판업무 등을 추가.
▲증권거래준비금 제도 개선
―매매손실준비금을 현행 매매익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
―책임준비금은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대금의 1만분의 2에서 주식의 경우는 위탁매매분의 1만분의 1로, 채권의 경우 거래대금의 10만분의 1로 세분화해 하향 조정.
―적립후 3년이 경과한 준비금중 미사용분은 향후 3년간 균등 분할해 이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총한도를 현행 전년도 유가증권 거래실적의 3백분의 2에서 1천억원으로 축소.
◎M&A·공시제도/공개매수 기간중 CB발행 금지
◇상장법인 등의 매수·합병(M&A)제도 개선
―공개매수제도 적용범위를 현행 50명으로부터 5% 이상 매수에서 6개월간 10명이상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로 강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공개매수 가격은 최근 1년간 공개매수자가 거래한 최고가격과 신고서 제출전일 종가중 높은 가격으로 규정.
―공개매수시 본인과 합산보유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중 1천주미만 보유자 및 공동목적 행사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
―공개매수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포함.
―공개매수 기간중 의결권있는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또는 발행이사회, 주총결의를 금지.
―미신고 취득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6개월까지 의결권을 제한.
◇상장주식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개선
―5%이상 취득시 또는 그후 1% 이상 변동시 5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증관위 및 거래소 신고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시정보고후 6개월까지 의결권행사를 제한.
―착오에 의한 지연보고는 취득한 날로부터 시정보고일까지 의결권 행사를 제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제도 보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
―취득기간은 신고서 제출후 3일뒤부터 3개월 이내.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한 뒤 6개월 이내에는 재취득 및 재처분을 제한
◎기타/우리사주 주식인출 1년후부터
◇증권투자자 보호 강화
▲상장법인 등의 공시 강화
―전산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통해 신고·공시를 허용하고 전자문서의 표준서식, 절차, 방법 등은 증관위가 규정.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을 주식예탁증서(DR)를 국내에 상장한 외국법인, 주주수가 5백인 이상인 등록법인으로 확대.
▲내부자거래의 단기차익 산정기준을 현행 선입선출법에서 매수·매도 가격을 수량에 따라 가중평균하도록 규정.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제도의 구체화
―기본적립금은 자기자본의 1%로, 연적립금은 고객예탁금 연평균 잔액의 0.1%로 규정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1개월간 고객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고객 1인당 본인 예탁금과 2천만원중 적은 금액, 1증권사당 기금적립금 총액의 2분의 1을 지급.
◇우리사주 매각기간 단축
―특별사유(주택구입, 결혼, 장례 등) 발생에 따른 우리사주 매각 가능기간을 현행 매입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퇴직 및 매입후 7년 경과 규정은 그대로 유지.
◇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구체화
―6개월이상 1% 이상 보유자는 이사·감사 등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 해임청구권, 유지청구권 부여.
―1년이상 3% 이상 보유자는 서류·장부 열람청구권, 주총소집 청구권, 검사인 선임 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 부여.
◇상장법인의 주주제안제도 구체화
―자본금 1천억원이상 상장법인은 0.5% 보유주주에도 주주제안 허용.<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