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재수사 나설 듯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br>靑서 증거인멸 지시 의혹

청와대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지난 2008년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이 전 지원관과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을 기소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장 전 주무관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관련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해 다시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의 폭로 내용을 검토한 후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을 경우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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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변에서는 장 전 주무관이 제기한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사실상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홍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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