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 5월 20일] <1701> 자영농지법


'5년간 경작시 토지 무상불하.' 링컨 대통령이 1962년 5월20일 서명한 홈스테드법(Homestead Actㆍ자영농지법)의 골자다. 법은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동부를 제외한 지역의 땅을 개척해 5년간 머물면 160에이커(약 19만5,970평)를 넘겨주고 6개월만 경작해도 에이커당 1달러25센트라는 저가로 토지를 구입할 자격을 줬다. 논의가 시작된 것은 1850년대 중반부터. 미개척지는 미국인의 공유재산이기에 무상분배를 요구하는 개척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묵살됐다. 북부는 서부로의 공장 노동력 이동을 꺼리고 남부는 노예제에 반대하는 서부의 확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토지를 사들인 이전 개척민과의 형평성도 문제였다. 링컨이 뒤늦게 법을 마련한 것은 전쟁 때문. 서부에 당근을 주고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는 계산이 깔렸다. 마침 남부의 탈퇴로 반대세력도 없었다. 하원 107대16, 상원 33대7의 표 차이로 의회 통과. 법 시행으로 서부로 떠난 사람들의 얘기는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왕년의 TV드라마 '초원의 집'도 이 법이 배경이다. 문제도 많았다. 토지 불하자의 40%만 정착에 성공하고 투기꾼이 들끓었다. 자원과 목재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가족을 동원해 땅을 확보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장 큰 피해집단은 인디언. 소유개념만 없었을 뿐 대대로 살아온 땅을 빼앗기고 쫓겨났다. 미개척지의 사유재산화가 사적 무장을 낳고 총기 확산과 미국인의 호전적 기질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자연농지법은 성공을 거뒀다. 1934년까지 농민들에게 불하된 땅은 남한 면적의 33배 규모인 2억7,000만에이커. 미국 농업의 경쟁력이 여기서 나왔다. 농업기계화가 일찍이 달성된 것도 이 법으로 탄생한 수많은 대형농의 수요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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