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 민주 "6월 국회서 처리하겠다"

대리점·특약점 보호 강화<br>'남양유업 방지법'도 발의


민주당이 최근의 남양유업 사태로 다시 부각된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힘입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 등 최대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당 정책위원회와 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경제민주화 입법 점검 간담회'를 열고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선정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경제범죄 처벌 강화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및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철회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의 처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정년 60세 연장 법안' '하도급법' 등에 비해 여야 이견이 현격히 갈리는 법안들이다.

관련기사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로 처리를 미룬 ▦공정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 ▦가맹점 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등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주로 심사하게 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 "경제민주화 논의는 6월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수 있는 만큼 6월 국회가 데드라인"이라며 "고공전을 통해 정부ㆍ여당을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입법 처리를 압축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ㆍ특약점 보호 강화를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도 조만간 입법화하기로 했다. 법안을 준비 중인 이성걸ㆍ민병두 의원은 "대리점ㆍ특약점의 경우 가맹거래법(프랜차이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기업 본사들의 불공정과 횡포를 근절할 법안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병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