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년서 이달 3일분부터 적용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각종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감면이 지난 3일분부터 앞당겨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3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들 제도의 시행시기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로 미뤄지면 이 기간에 투자가 오히려 억제될 수 있다고 판단,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기 실시되는 투자세액공제는 ▲ 30개 업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10%) ▲ 정보보호 시스템의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3%) ▲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자동화ㆍ정보화시설 투자세액공제(5%) ▲ 수도권 내 R&D 설비투자, 전사적자원관리(ERP), 전자상거래 및 정보보호 시스템 등이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