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비상장.비등록주식 매매가능 '3부시장' 개설한다

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 ㈜코스닥증권 시장 내에 호가중개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에도 상장되지 못한 비상장 주식들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제3의 주식시장이 탄생한다. 이로 인해 비상장 주식의 환금성이 제고되는 한편 주식이 분산돼 있기만 하면 사실상 모든 주식의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비등록 주식에 대해 증권회사 및 발행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증권업협회가 이들 주식을 호가중개 매매대상 주식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신청회사의 발행인, 요약 재무상황, 유·무상 증자 등의 경영정보를 호가중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했다. 증권회사는 자사 영업점 내에서만 장외거래를 할 수 있으며 매매체결 내역은 예탁원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한편 금감위는 채권을 장외거래할 때 당일결제 외에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째까지 결제가 가능한 보통결제를 도입하고 당장 채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팔 수 있는 채권공매도를 허용키로 했다. 공매도를 할 때는 직전에 체결된 당해 채권가격보다 낮게 호가할 수 없으며 매매수익률 호가를 게시할 경우 전일 평균수익률 대신 최종호가 수익률을 사용하도록 했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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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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