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영세농 지원" 명목 상속재산 5억돼도 세금 안내

일몰제 불구 비과세 혜택등 반영구화

지난해 말 국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개정하면서 농민 관련 중요 세제혜택이 은근슬쩍 끼워졌다. 바로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 당초 최대 2억원까지만 허용됐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5억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경영애로를 겪게 될 농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끼워넣었고 여야는 이를 큰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속재산 가액이 5억원에 이르는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정도로 영세한 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법을 만든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부지불식간에 세법에 반영된 농어민(임업 포함) 지원 비과세ㆍ세금 감면 제도는 꾸준히 늘어왔다. 그 결과 올해 예산에서 농림수산 분야 종사자들은 총 20개 국세감면 항목에서 모두 5조1,30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이는 지난해(4조3,714억원)보다 무려 17.4%나 증가한 금액이다.

관련기사



예를 들어 8년 이상 된 자경농지와 축사용지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데 감면액이 올해 1,0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협이나 수협ㆍ신협과 같은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에 9%의 저율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특례가 주어지는데 그에 따른 감세규모가 올해 3,5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영세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도입해야 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도 있지만 문제는 이들 제도가 명목상으로는 일몰제로 도입됐으면서도 사실상 거의 매년 연장되다시피 해 반영구적으로 고착화됐다는 게 세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병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