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회에서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다면 종중 결의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씨 종중이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4명으로 구성된 S씨 종중은 지난 2005년 10월 S씨가 사망하자 자녀 A씨가 종중 대표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종중의 토지를 강씨 등에게 팔았다.
이에 또 다른 자녀 B씨는 “종중 결의 없는 토지 매각은 무효”라며 강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 앞서 B씨는 임시총회에서 종중원 4명 중 2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로 선출됐다.
1·2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동 선조와 성·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며 “종중원에 등재된 4명 외에 2명의 딸이 더 있어 종중원은 최소 6명이므로 과반수에 못 미치는 2명의 동의만으로 B씨를 대표로 선출한 총회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여성 종중원 2명을 배제한 채 B씨를 종중 대표로 선출한 것은 무효이므로 B씨를 원고 측 대표로 한 소송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