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파장과 향후전망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파장과 향후전망 입주자등 직접피해 1조7,000억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는 공기업 최초의 부도인데다 입주자ㆍ협력업체등 이해당사자들의 피해가 엄청나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부신은 정부출자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회사로 이번 부도는 '공기업도 경영이 부실해지면 망할 수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국감정원ㆍ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원ㆍ건설교통부등 감독기관들에 책임추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한부신 부도에 따른 피해와 이의 처리방안이다. 우선 위탁자ㆍ분양자ㆍ협력업체ㆍ채권단등이 입게될 직접피해액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하도급업체들의 연쇄도산 우려, 부동산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등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및 공사미수금등 권리관계를 둘러싸고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사태마무리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뒷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ㆍ하도급업체 피해 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보호을 받지 못하는 상가ㆍ오피스텔ㆍ주상복합 등의 계약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주상복합 8개ㆍ상업용시설 18개 등 전국적으로 46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들 계약자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경매에 부치면 분양대금을 고스란히 떼이게 될 처지다. 실제 삼성중공업이 분당 테마폴리스를 경매에 부쳐 공사 미수금을 회수할 계획이어서 이 건물에 1,300억원의 분양금을 낸 상인 1,770명은 분양금을 보전받기 어렵다. 이 건물을 비롯 상가ㆍ오피스텔 계약자들의 피해액만도 2,5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부신이 시행중인 전국 65개 사업장에서 공사를 진행중인 47개 시공사와 751개 하도급업체의 피해액도 만만치 않다. 한부신이 자체집계한 시공사 손실액은 2,225억원. 파악되지 않은 하도급업체까지 감안하면 5,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한부신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부신에 개발신탁을 의뢰한 위탁자(토지소유자) 역시 4,586억원의 손실을 안아야 한다. 이들의 경우 토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새 시행사가 선정돼도 이만큼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입주 끝낸 단지도 피해 불가피 분양보증 보호를 받는 아파트 계약자들도 입주지연과 등기지연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부신이 시행중인 아파트는 전국 19곳 1만8,308가구로 이중 8곳 9,739가구가 입주를 끝냈고, 5곳 4,774가구는 공사중에 있다. 나머지 6곳 3,795가구는 신탁계약 해지절차를 밟고 있다. 신탁계약 해지중인 사업장을 제외하곤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해있어 피해는 최소화될 듯. 그러나 공사중인 단지는 입주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입주를 완료한 단지 역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공사를 끝낸 단지중 파주 봉일천 토파즈, 김해 외동 한신아파트를 제외하곤 계약자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돼있지 않아 공사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다분하다. 아파트 부지에 가압류가 설정된 고양시 탄현 경성큰마을 아파트의 경우 한부신과 채권단이 채권설정 해지를 합의중에 있는데 이번 부도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기타 피해액 한국감정원은 지급보증과 출자분을 포함해 645억원,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5,985억원의 손실을 보게됐다. 공사 과정에서 대출보증을 서준 기술신용보증기금도 1,062억원, 아파트 공사재개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도 1,551억원에 이르는 등 한부신 부도는 금융권 및 건설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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