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세계인터 '자연주의' 브랜드는 모방

법원이 신세계인터내셔날의 브랜드 ‘자연주의’제품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의류 업체 지엔코가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세계인터는 지엔코 상품 모방 제품을 판매ㆍ양도ㆍ대여ㆍ전시 또는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엔코가 담보로 1억원을 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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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코는 유명 의류 브랜드‘써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를 만든 회사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제품은 모두 옷 가슴 부분에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가 있고 그 모양이 동일하다”며 “소매나 목 부분의 모양, 밑단이 고무밴드로 돼 있는 부분 등 유사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면 차이점은 소매 끝단 길이, 색상 등 사소하다”며 “(두 회사 제품)유사점은 독자적인 형태상 특징이 드러나는 사항들로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엔코는 신세계인터가 지난 5월부터 이마트 등에서 ‘자연주의’ 자수장식셔츠를 판매하자 “자사 브랜드의 셔츠를 베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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