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IPTV법안 케이블TV업계 반발 진통 예고

'자회사 분리없이 전국 사업 가능' IPTV법안 국회특위 통과

인터넷TV(IPTV) 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자회사 분리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가 강력 반발해 큰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IPTV 사업자에게 전국면허를 허용해주는 대신 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전이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가칭)’을 통과시켰다. IPTV 관련법이 방통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방송법과 달리 전국면허를 가진 IPTV 사업자에게 대기업 지분 제한은 두지 않았으며 외국인 소유제한에 있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을 따랐다. 시장점유율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포함한 국내 총 유료방송시장의 33%를 넘지 않도록 하되 법 시행 후 1년간은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IPTV 사업에 대한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방송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IPTV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전기통신망 사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망을 보유하지 않은 인터넷포털 사업자 등이 IPTV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보장됐다. 법안은 방송통신 통합기구가 출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운영을 하게 된다. 케이블TV 업계는 이와 관련, KT 등 통신사업자의 뜻을 100% 들어준 편파적인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성기현 CJ케이블넷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큰 쟁점이었던 자회사 분리가 법안에 명문화돼 있지 않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KT의 한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나 TU미디어 등 자회사 형태의 사업이 몇 년이 지나도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TV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해 자회사 분리는 비효율적”이라며 “본회의에서도 이 안대로 통과돼서 서비스가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특위는 ‘방송통신위원회 기구통합법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이견이 커 합의를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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