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생생재테크] 신연금저축 활용법

분기 납입 한도 없어 12월 가입자도 소득공제<br>공적연금 가입자 연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황봉구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차장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보험·연금 등에 대한 지원항목에 대해 소득공제에서 12%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과거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공제 한도인 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할 경우, 가산세(10%)을 포함할 경우 소득에 따라 최소 26만4,000원에서부터 최대 167만2,000원을 돌려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52만8,000원만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액공제율 12%보다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연 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당장에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신연금저축은 가입할 필요가 없는 금융상품일까?


 정답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반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나마 일정금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한 혜택이기 때문이다. 또 올 4월부터 시행되는 신연금저축 제도의 달라진 점들을 이해한다면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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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연금저축에서는 분기 납입 한도가 없어서, 연말인 12월에 가입하는 사람도 소득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10월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은 분기 납입한도 300만원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올해는 12월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한꺼번에 다 낼 수 있다. 그리고 변경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도 혜택이다.

 지난해까지는 각종 공적 연금과 연금저축을 포함한 사적연금을 합쳐 연간 연금액이 600만원이 넘으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6~38%)를 부과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만으로도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받을 때 고율의 세금이 과세돼 눈 앞의 소득공제가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한도가 1,200만원으로 확대되고, 더구나 공적연금이 연금소득 분리과세에서 빠진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적 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연금저축으로 인한 연금이 연간 1,2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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