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미디어법 가결 유효"] 절차 위법성·효력 동시 인정 '절충안'

법표결 자율성 존중속 절차 하자엔 엄중 판단… 정치권 공방 계속될듯

미디어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 2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많은 방청객과 기자들이 몰려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SetSectionName(); [헌재 "미디어법 가결 유효"] 절차 위법성·효력 동시 인정 '절충안' 법표결 자율성 존중속 절차 하자엔 엄중 판단… 정치권 공방 계속될듯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사진= 박서강 기자 pindropper@hk.co.kr 미디어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 2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많은 방청객과 기자들이 몰려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의 효력 자체는 부정하지 않은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 처리 과정의 절차상 위법에 대해 엄중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대신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법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는 게 헌재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헌재가 표결 과정에서 재투표 및 대리투표가 행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미디어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결 절차는 위법=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신문법 및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은 채 곧바로 표결을 선포하고 30분도 지나지 않아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이강국ㆍ조대현ㆍ김희옥ㆍ송두환 재판관은 "신문법 표결 당시 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준비할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입법 절차의 본질인 심의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종대ㆍ이동흡 재판관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질의'를 생략한 채 표결처리한 것은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위법 의견을 냈다.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대리투표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관 5명은 방송사 화면 등을 살펴본 결과 "신문법 표결 과정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 다른 의원의 투표단말기에 접근하거나 손을 가까이 가져가는 등 위법한 무권 또는 대리투표 행위,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 저지행위 등 정상적 표결 절차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표결 결과에 끼친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표결권이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안 처리 당시 재투표가 행해졌다는 야당 측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재투표 논란은 방송법에 대한 1차 투표가 부결된 후 재차 2차 투표를 실시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다. 조대현ㆍ김종대ㆍ민형기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국회의원은 회의에 불출석하는 방법으로도 의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요건에 미달돼 표결이 부결된 이상 동일한 법안에 대해 다시 표결을 하고 가결을 선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안 가결선포 '무효' 아니다=그러나 미디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측 주장은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 이강국ㆍ이공현ㆍ김종대 재판관 등은 "헌재는 국회의 의사결정을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표결 과정의 위법성 부분만 확인하고 이로 인한 위헌 위법 상태의 시정은 입법자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을 국회에 넘겼다. 하지만 조대현ㆍ송두환 재판관은 "국회의 법안 의결 과정에 위법이 있다면 해당 법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도 무효가 된다"며 "위헌성ㆍ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를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며 "이는 국회의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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