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회삿돈으로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대우건설 본사로 수사진을 보내 본부장급 고위 임원 옥모(구속)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도록 회계경리 부서에 지시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6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회장이 빼돌린 돈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2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대부분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로 비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공사 편의 대가로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22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