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금융기관과 사고방지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대책을 마련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9일 "금융 관련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개별 금융기관과 사고방지 MOU를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OU 범위에 현금카드는 물론 신용ㆍ직불카드, 폰뱅킹, 인터넷뱅킹, 전산망 백업시스템 등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