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언론은 12일(현지시간) 몬태나주 캐스케이드카운티 법원이 여중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케일럽 케블러에게 출소 후 보호관찰 10년을 포함, 징역 7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장인 그레그 핀스키 판사는 이와 함께 케블러를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으로 등록하고 성충동 완치 판정이 나기 전까지 가석방심사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교도소에서 풀려난 뒤에도 25년간 신상을 공개하고 사망하기 전까지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케블러는 만 15세였던 지난해 10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11세 여중생에게 접근, 모자를 빼앗아 골목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케블러는 몹쓸 짓을 하면서 여중생의 집 주소를 알아내 경찰에 신고하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당초 케블러가 10살 때까지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친지의 주장도 고려해, 케블러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징역 6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케블러가 법정에서 자해 소동을 일으키고 다른 수감자를 때려 중상을 입힌 데다 성폭행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하는 점을 감안, 형량을 더 높였다.
핀스키 판사는 “케블러의 인생이 일찍부터 어긋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성충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극악한 범죄로 나타나게 된다”며 “일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케블러를 장기간 구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 여학생이 출석, 시종 고개를 떨군 가해자를 응시하다 중형이 선고되자 환한 웃음으로 만족을 표시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제야 내 딸이 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