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난 등 불법 카드사용액 카드사 부담비율 급감

"재정부담피하려 소비자에 책임전가 의혹"

최근들어 도난 등 불법 카드사용액에 대한 카드사의 부담비율이 급감하고 있어 카드사들이 재정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카드 연체율이 급증한 지난 2003년부터 카드사의 불법 카드사용액 부담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 `책임전가' 주장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신용카드 불법사용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2003년 전체 불법 카드사용액 652억원중 61.7%인 337억원만을 부담, 전년에 비해 부담비율이 7.1%포인트나 낮아졌다. 특히 올해들어 3월말까지의 불법사용액 102억원중 카드사가 부담한 액수는 39억원에 불과해 부담비율은 38%로 급격히 떨어졌다. 카드사들의 불법 카드사용액 부담비율은 2001년 66.0%(433억원중 286억원), 2002년 68.8%(681억원중 468억원) 등으로 65% 이상을 유지해왔다. 박 의원측은 종전에는 `분실신고뒤 14일이내' 사용액에 대해선 소비자의 책임을묻지 않았으나 지난 2002년 3월말 `분실신고뒤 60일이내' 사용액에 대해선 소비자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강화된 만큼 카드사의 부담비율이 급감한 것은 전혀 납득할수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보좌관은 "카드사들의 재무구조는 지난 2002년말부터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급격히 악화됐다"면서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카드사의 불법사용액에 대한 부담비율도 감소, 카드사들이 소비자 또는 가맹점에 재정부담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사용액 보상규정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는데도 카드사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카드사들의 `모럴해저드'"라고 비난했다.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불법 카드사용의 경우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 ▲비밀번호가 유출된 카드 ▲대여 등에 의한 가족사용 ▲카드깡 ▲허위 분실신고 등으로판정될 경우 카드사는 면책되며 가맹점은 50만원 이상 사용액에 대해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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