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문화부] 특정사업자 1,000억 특혜시비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퍼블릭코스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가운데 「이미 퍼블릭코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골프장은 회원제코스로 전환할 수 없다(시행령 12조 1호)」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12월13일자 32면참조이에따라 업계에서는 그동안 회원제골프장 사업자에게는 18홀당 6홀의 퍼블릭코스를 직접 건설하거나 홀당 5억원씩 30억원의 대중골프장건설 조성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토록 한 문화부가 이제와서 특정업체에게 이같은 특혜를 주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0년1월 경기도 포천 일대에 36홀 규모의 정규 대중골프장으로 사업허가를 받아 10년째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K골프장의 K개발이 정부요로에 로비를 통해 이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이로인해 골프장업무의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이 앞장서 「퍼블릭코스를 회원제코스로 변경 등록을 제한 하는 것은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문화부가 지난 9월 현행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제출했으나 「규제개혁위원에서도 이 조항 삭제를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의 재검토를 이유로 반려해 3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K골프장은 이 조항이 삭제되면 사업계획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새로 바뀌는 법에 따라 투자한 비용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K골프장은 18홀당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특정사업자의 특혜시비를 뛰어넘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이는 정부의 골프대중화정책과 정면으로 상치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에서 퍼블릭코스라는 개념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률안 개정작업이 공청회 등을 전혀 거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은밀히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창호기자CH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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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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