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판매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1일 불법 다단계판매 형식으로 2조1,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제이유그룹 상위 사업자 오모씨와 윤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이 확정됐고 그룹 간부 박모씨와 이모씨에게도 각각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주씨가 사기 형태로 영업을 계속해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실질적 배상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ㆍ횡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