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고용조정을 추진중인 사업장들이 해고회피 노력과 노조와의 협의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특히 고용조정문제는 노사가 60일 이상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감독기관의 지침 등을 이유로 노조 등과의 성실한 협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21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이같이 지시하고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해도 감원에 앞서 생산기술 현대화, 경영혁신, 인력재배치, 근로시간 및 임금 재조정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도록 했다.
또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즉각 구제신청을 하도록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법적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노조측에 대해서도 무작정 고용조정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회사측과의 대화를 통해 해고회피방안과 공정한 기준 등을 공동 모색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