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企 중앙회 "조합이 대기업과 협의토록" 정부에 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보완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협동조합이 위임을 받아 납품단가를 조정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보완해야 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중앙회는 이날 발간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 방안’ 정책건의서에서 중소기업은 거래 단절 등의 보복을 우려해 대기업에 조정협의를 요구하기 어려운 만큼 조합이 위임을 받아 대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하도급 계약서 작성을 않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계약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기업의 거래단절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조정협의 지연 등에 따른 납품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정위 과징금 중 일정 부분의 중소기업 지원기금 활용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전개 등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