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서초구 주민 293명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진행됐다.
서초구청장은 애초 사랑의 교회 측의 도로점용허가 신청 사항이 지하실에 해당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축건물 내 325㎡를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했다. 도로 지하 점용부분은 폭 7m, 길이 154m로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예배당,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도로점용 허가는 구청장이 공익상의 영향 등을 고려해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민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성ㆍ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며 “단지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 측은 도로점용허가를 전제로 골조공사 등 상당한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건물 재설계ㆍ재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재설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초구 측은 이번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의회와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