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재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물류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재수립하게 된다. 또 그동안 항공ㆍ철도ㆍ항만ㆍ통관 등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물류정보망을 연계, 종합적인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 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2일 이처럼 국가물류정책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이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2월께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 기능을 종합ㆍ조정하도록 추진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신설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물류정책ㆍ물류시설ㆍ국제물류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 방지, 국가물류정책과 연계한 시설 개발을 위해 물류시설에 대한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했다.
물류산업 활성화 및 물류전문기업을 육성을 위해 좁은 범위의 물류 개념을 확대, 가공ㆍ조립ㆍ포장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가 물류보다 10~20% 수준의 기업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와 물류 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의 자동화ㆍ공동화 등에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물류기업 등의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유도하도록 하는 한편, 건교부 장관과 해양부 장관이 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해외 물류기업 유치,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물류터미널에는 화물의 가공ㆍ조립시설 등 부가가치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종전 유통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물류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물류단지에 필요한 도로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건설할 때도 물류단지 개발시 적용되는 일부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준용하도록 했으며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와 해양부는 이번에 공포되는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률의 시행 일정에 맞춰 정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