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문업체 설립 위탁 수행최근 건축설계업계에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감리의 경우 건축설계업계가 자율적으로 전문업체를 설립, 전문감리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1일 서울건축사회를 비롯한 건축설계업계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가 현재 건축사사무소에 의해 설계와 함께 동시에 수행돼 감리서비스에 어려움이 있다』며 각 시도건축사회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전문감리업체를 공동설립한 다음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는 이들 감리업체에 위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서울건축사회가 제안한 「소규모건축물 감리전담사무소」 형태는 각 구단위로 설립하되 지역건축사 회원수에 따라 1곳 이상의 사무소를 법인으로 설립하며 감리업무를 희망하는 회원이 설립토록 한다는 것이다.
각 지역감리전담 회사의 수는 해당 건축사협회 회원수 2백인당 1개, 2백인을 초과하는 지역 건축사회는 3백인당 1개의 감리전담회사를 추가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전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는 건축사는 개인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
서울건축사회 등 지역건축사회가 이같은 방침을 실행할 경우 설계와 감리 분리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4층 이하로서 3백평 미만인 사업승인대상 이외의 연립주택 ▲4층 이하로서 3백평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이 경우 시민들은 소규모 건축물신축을 할때 설계는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고 감리는 소규모건축 감리전문업체에 맡기면 되지만 반드시 해당 지역의 감리회사에 의뢰할 필요는 없다.
서울건축사회는 이달말께 인천·경기건축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박영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