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한도 일방증감등 시정명령

공정위, 약관 불공정 판정… 도난때 해외사용분 고객책임 조항도 고쳐야고객정보를 멋대로 유통시키거나 이용한도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카드 가입 및 이용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으로 규정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분실신고를 해도 해외사용분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과 부가서비스의 임의변경 조항도 불공정 판정을 받아 카드사들은 이를 고쳐야 한다. 공정위는 28일 신용카드 대책의 일환으로 10개 카드사의 회원약관 및 가입신청서를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을 '불공정약관'으로 규정, 무효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두달 안에 관련 조항을 모두 고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카드사는 BCㆍLGㆍ삼성ㆍ국민카드와 씨티ㆍ국민ㆍ신한ㆍ기업ㆍ한미은행 및 롯데쇼핑 등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들 카드사는 가입신청서 하단에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일괄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동의를 강요한 것은 물론 제공의 목적ㆍ대상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개인정보를 제휴사 등에 제멋대로 유통시켰다. 또 물품구매ㆍ현금서비스 등의 이용한도를 자사의 이익목표에 맞추기 위해 사전통지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카드사와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신들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둔 것도 적발됐다. 이밖에 ▲ 도난ㆍ분실신고를 해도 해외사용분에 대해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 ▲ 특정 카드발급 기준 미달시 일방적으로 다른 카드를 발급하거나 동의 없이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조항 ▲ 자동차ㆍ보일러 등의 구매시 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사용시 신규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정보제공 제휴사, 제공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용한도 증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유통계 카드를 포함, 이번 조사에서 빠진 나머지 카드사들에 대해서도 시정에 나서는 한편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이병관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