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말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허용일 이후 전학조치를 결정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중학교 3학년 11월이 되면 고입 전형을 위해 중학교 성적을 산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10월 말까지만 전학이 허용됐다. 중학교 석차연명부(내신성적의 석차를 표시한 명부) 작성 기준일이 매년 11월25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이 규정에 가로막혀 고통 속에서 학교를 다니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은 전학 허용일에 구애 받지 않고 학교를 옮길 수 있게 하되 11월1~25일 전학조치가 내려질 경우는 전입 학교, 11월26일 이후에는 전출 학교에서 고입 전형 전반에 대해 관리하도록 했다. 예컨대 A학교 학폭위에서 12월1일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를 결정했다면 이 학생은 전학 허용일과 관계없이 전학을 가야 한다. 단 고입 전형을 위한 석차백분율 산출과 전ㆍ후기고 원서 작성, 배정통지서 수령 등은 이미 해당 학생을 포함한 석차연명부를 가진 A학교가 맡는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진학을 앞둔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의 전학 시기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학교폭력 재발을 막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