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유상한도 폐지해야대한상의는 7일 정부의 기업관련 주요정책들이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규제성격이 짙어 기업에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기업경영 의욕을 제고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업계의 의견을 종합한 「기업활력진작을 위한 기업관련정책 추진방향」 건의서에서 기업의 경영의욕제고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9·3경제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시급히 마련해 줄 것과 ▲경쟁촉진책과 대기업정책의 명확한 구분 ▲세계화에 부응한 일관된 정책추진등을 요청했다.
상의는 특히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영효율성제고 차원에서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조조정관련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경쟁촉진정책이 경제력 집중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대기업정책과 경쟁촉진정책을 명확히 구분,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은 보장하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정부의 「9·3 경제종합대책」의 보완책으로 기업별 유상증자한도제도를 폐지하고, 10대 그룹 계열사 전체의 연간증자 한도를 소속 상장회사 주식 시가 총액의 4% 이내로 제한하는 차별규제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용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