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50代 구속영장여중생과 2년간 1백여차례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8일 가출한 여중생들에게 방까지 얻어주고 2년여 동안 원조교제를 해온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최모(57·사업·광주시 남구 주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우연히 알게된 이모(14·담양군 담양읍)양 등 2명과 성관계 대가로 한차례에 8만∼15만원씩을 주면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약 17개월여 동안 100여차례 원조교제를 해온 혐의다.
청소년 보호법이 원조교제를 한 사람에 대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이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최씨가 처음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해 2월께 담양 모 여중을 중퇴한 뒤 가출한 선·후배 사이인 이양 등 2명을 광주시내 모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달방을 얻어주고 달방과 여관 등지에서 이들 2명과 번갈아 가며 원조교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혁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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