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0년 신설ㆍ강화된 8,701건의 규제 가운데 일몰제가 적용된 것은 161건(1.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지난 2009년 정부가 일몰제 적용 확대를 추진했지만 막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신설ㆍ강화된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은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규제 존속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는 모두 1,500여건에 달하지만 심사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탓에 심사 이후에나 일몰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규제정보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규제등록현황'에 의존하고 있어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경우 규제의 존속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올해로 일몰 도래하는 636개 규제와 내년도 일몰 도래 875개 등을 신중히 검토해 규제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ㆍ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관리 모범국가들처럼 규제일몰제도 적용이 확대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몰 도래 규제 심사에 대한 정보공개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규제일몰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 일몰 도래 규제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