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건축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제조업 대비 1.4배, 취업유발효과가 1.9배에 이르지만 건설 경기 침체와 낮은 설계단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대 대형 건축설계업체인 무영건축과 공간건축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실적 부진에 따른 폐업과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국제입찰 대상 기준인 2억3,000만원 이상의 공공부문 건축설계는 반드시 공모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부문에서라도 공사비 기준 50억원 이상에 대해 건전한 경쟁 기회를 늘려 설계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업발주 전 발주방식과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의 용역 대가를 높여 건축설계업체의 생존 기반을 다진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되 일을 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방식 등 설계 용역비 체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새 체계는 올해 공동주택분야부터 시범 적용한다. 또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결과물의 사용권한은 1회로 제한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