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도 CW발행 허용.

증권사에 이어 은행도 주식매매권부증권(CWㆍCovered Warrant)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CW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제3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으로 그 주식을 미래의 시점에 미리 약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이 건의한 16개 규제완화 항목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건을 수용해 재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사에만 허용된 CW를 은행도 발행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재경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CW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주로 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은행들이 증권사에만 허용된 CW까지 발행할 경우 증권사 영업기반이 크게 위축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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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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