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장장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11일부터 연말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는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소·쇠고기 이력관리법’, 독도 보전사업 주체를 일원화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법’ 등 전날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상정된다.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 위한 ‘주택법’,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등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도 이날 법제사법위에서 처리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삭감·증액 작업을 진행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