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김대웅 검사장)은 16일 일부 언론사의 주식 및 재산 우회증여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사주의 일부 친인척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차명계좌 대여 여부 및 주식ㆍ현금 우회증여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언론사 전ㆍ현직 회계ㆍ경리 담당자 및 광고ㆍ영업 부문 담당자, 차명계좌 명의인, 언론사의 건축ㆍ건설 관련 담당 직원 등 10여명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주식ㆍ현금 우회증여 관여 여부 ▦부외(簿外) 자금 규모 및 사용처 ▦광고료 수입 누락 ▦공사비 과대계상 부분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일부 언론사의 경우 사주와 관련, 부동산 구입자금이 변칙적으로 우회증여됐는지 여부를 지난 주에 이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 부인 사망과 관련, 동아일보 임직원과 사주 일가, 친인척 등에 대한 소환 및 수사를 장례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동아측의 입장을 고려, 주요 관계자의 소환을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지만 다른 언론사의 수사일정에는 변화가 없다”며 고발 내용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할 것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주 중 회계ㆍ자금 담당 임원 등에 대한 소환수사를 계속한 뒤 이번주 말께부터 사주 일가, 측근 인사 등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