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란다' 안알린 음주 측정 자발적이라도 증거 안돼

대법원 판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불법 연행했다면 이후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 등은 자발적이라고 해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 이후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해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는 물론 이후 자발적으로 요구한 채혈측정 결과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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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리 등을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김씨는 2008년 12월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미란다 원칙의 고지 없이 김씨를 강제 연행했다.

김씨는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측정에 응했고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이후 김씨가 요청한 채혈검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나타났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미란다 원칙에 의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추후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채혈측정 결과 등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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